폭행죄로 신고를 하여 형사로 넘어갔어요
아침에 아이들 버스를 태우는데 피의자가 길좀비켜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엄마들이 길을 비켜주었고 저는 울타리 앞에 서 있었는데 피의자가 지나가면서 저를 밀고 갔습니다
그후 버스가 떠나자 같은유치원 엄마들 앞에서 저에게 양아치다/유치원망신시킨다/앞에선찍소리도못하고 왜뒤에서 고소하고다니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후 다른엄마들이 이를 말렸고 다른엄마가
자신이길을비켜줬는데 저를밀고갔다는 말의 녹취도 있습니다
cctv는 없어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형사는 피의자가 실수로 민거라고하여 고의성이 없이 혐의가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피의자가 같이 거짓말탐지기를 하라고 하네요
녹취록이 있는데도 혐의가인정이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이럴땐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짓말탐지기를 하라고 하시니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하시고 그럼에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로 넘어가면 이의신청이나 재정신청 등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녹취록이 있다면 고의성도 인정되겠으므로 충분히 폭행죄가 성립해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엄마의 녹취만으로도 인정이 안된다면, 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녹취록으로도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백하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본인의 경험에 대한 탐지 내용으로 신빙성을 높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