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환한금조188
환한금조188
24.03.17

길거리 시비,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 와중에 버스정류장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에 저를 제외하고 두명정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큰대로변이라 사람들이 와따가따하며 대형마트 맞은편 정류장이었어요.


택시를 잡으려던 취객은 갑자기 저를 발견하자 "씨발년이"하면서 욕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대상이 저인지 모르고 취객이니 자리를 피하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저한테 다가오며 욕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성분께 도움을 요청하여 남성분이 같이 있어줬지만 취객은 끊임없이 욕을 하여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뭐하는 거냐 지금 해보자는거냐며 욕을 가했고 옆에 계신 남성분이 가라는 말에 자리를 떠나는가 싶었지만 다시 와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로 너 뭐냐며 욕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씨발년이네 개같은년 병신"이라며 욕을하고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저를 가리키며 저년 미친년이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라며 말을 했습니나.


보다못해 영상을 촬영하며 욕하는 모습을 증거로 남겼고 버스가 와서 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영상에는 다소 감정이 격해져서 "가시라고요! 제발 가주세요!"라고 소리를 쳤는데 (욕은 안함)


제가 소리를 치며 대응한 목소리때문에 취객을 흥분하게 유도한걸로 보여 행여 모욕죄 성립이 안될까 걱정이 돼요 물론 취객처럼 욕은 안했습니다


덧붙여 이런 사건 자체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이 삿대질하며 욕하는 모습 다른 사람한테 저를 가리키며 또라이같은년이라고 욕하는 모습 다 영상에 있어요


또 만약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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