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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금조188
환한금조18824.03.17

길거리 시비,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 와중에 버스정류장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에 저를 제외하고 두명정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큰대로변이라 사람들이 와따가따하며 대형마트 맞은편 정류장이었어요.


택시를 잡으려던 취객은 갑자기 저를 발견하자 "씨발년이"하면서 욕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대상이 저인지 모르고 취객이니 자리를 피하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저한테 다가오며 욕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성분께 도움을 요청하여 남성분이 같이 있어줬지만 취객은 끊임없이 욕을 하여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뭐하는 거냐 지금 해보자는거냐며 욕을 가했고 옆에 계신 남성분이 가라는 말에 자리를 떠나는가 싶었지만 다시 와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로 너 뭐냐며 욕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씨발년이네 개같은년 병신"이라며 욕을하고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저를 가리키며 저년 미친년이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라며 말을 했습니나.


보다못해 영상을 촬영하며 욕하는 모습을 증거로 남겼고 버스가 와서 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영상에는 다소 감정이 격해져서 "가시라고요! 제발 가주세요!"라고 소리를 쳤는데 (욕은 안함)


제가 소리를 치며 대응한 목소리때문에 취객을 흥분하게 유도한걸로 보여 행여 모욕죄 성립이 안될까 걱정이 돼요 물론 취객처럼 욕은 안했습니다


덧붙여 이런 사건 자체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이 삿대질하며 욕하는 모습 다른 사람한테 저를 가리키며 또라이같은년이라고 욕하는 모습 다 영상에 있어요


또 만약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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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며 명백히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100~300만원 내외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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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유도를 했다고 하여 모욕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모욕죄 처벌이 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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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계속하여 욕설을 반복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경미한 범죄라 그 손해가 크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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