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디스하이
디스하이23.08.20

해외 주식 투자 시. 1인 법인이 유리한지

해외 주식 투자 시

매도 차익, 배당금 수익 발생함에 있어

1인 법인이 유리한지 개인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1인 법인이 유리하다면

1개 법인 VS 여러개 법인으로 나눠서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유리할 수 있지만, 1인법인이라면 사실상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이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가져와야 하는것인데, 이는 개인으로 투자할 때와 세제상 차이는 없을 수 있으며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엉 있는 해외상장법인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거나 또는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

    하는 경우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로 과세하게 되며, 대표이사의 급여 등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급여, 상여,

    주주인 경우 배당금 등으로 지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으로 투자할 지 또는 법인으로 투자할 지 여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