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엉 있는 해외상장법인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거나 또는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
하는 경우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로 과세하게 되며, 대표이사의 급여 등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급여, 상여,
주주인 경우 배당금 등으로 지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으로 투자할 지 또는 법인으로 투자할 지 여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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