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연차에대한 이해력이 많이 부족한데다
상황이 복잡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21.12.1일 입사자이면
21.12.1~22.11.30 까지 월차 11개 발생
22.12.1 부터 연차 15개 발생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고, 대표님과 그분이
23.1 부터 15개 발생되는걸로 얘기를 끝내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분이 올 1월부터 11월 까지 월차 12.5개 사용하셨고
그중 1.5개는 내년에 발생될 연차 15개 에서 땡겨쓴걸로 처리하기로하셨다는데
이분께서 내년 1월말일자로 퇴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 내년 1월부터 발생될 연차 15개중 미리 땡겨쓴 1.5개를 뺀
13.5개중에 미사용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드리면 되는걸까요?
대표님과 구두상 얘기를 끝내셨다곤하는데
만약 이분이 그냥 올해 12월말일자로 퇴사를 하신다고하면
원래는 12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으니
구두상 얘기를 했더라도 12월 말일 퇴사든, 내년 1월 말일 퇴사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드려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