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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그늘나비84
착실한그늘나비8422.12.02

회계년도기준 미소진 연차갯수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연차에대한 이해력이 많이 부족한데다

상황이 복잡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21.12.1일 입사자이면

21.12.1~22.11.30 까지 월차 11개 발생

22.12.1 부터 연차 15개 발생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고, 대표님과 그분이

23.1 부터 15개 발생되는걸로 얘기를 끝내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분이 올 1월부터 11월 까지 월차 12.5개 사용하셨고

그중 1.5개는 내년에 발생될 연차 15개 에서 땡겨쓴걸로 처리하기로하셨다는데

이분께서 내년 1월말일자로 퇴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 내년 1월부터 발생될 연차 15개중 미리 땡겨쓴 1.5개를 뺀

13.5개중에 미사용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드리면 되는걸까요?

대표님과 구두상 얘기를 끝내셨다곤하는데

만약 이분이 그냥 올해 12월말일자로 퇴사를 하신다고하면

원래는 12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으니

구두상 얘기를 했더라도 12월 말일 퇴사든, 내년 1월 말일 퇴사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드려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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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법적 기준상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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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2월 말에 퇴사한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26일)가 회계연도 기준(12.27일)보다 많으며, 내년 1월에 퇴사한 때는 회계연도 기준(27.27일)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26일)보다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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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일 중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기준에 따라야합니다.

    위 경우 22.12.1근로하면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므로,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당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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