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하기에
진행되던 수사나 재판도 중단됩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일반적인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계속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여부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합의가 될 경우 처벌수위는 크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가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수사를 깊이 진행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