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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깨끗한수염고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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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1주택(공시지가1억이하),2주택이 있는상태에서분양권을 계약했는데 3주택이 되어서 취득세가 8%라는데

기존주택 하나는 공시지가1억이하 주택이라 2주택에 해당되어 일반세율1~3%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기준은 분양권계약일일까요?아님 입주시일까요?매도 예정이긴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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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분양권 주택은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 또는 취득하려는 주택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산출시 주택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시점은 주택 등에 대한 취득시점(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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