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근무복 반납 기준질문드립니다.
퇴사시 근무복 반납을 하야하는데 집에 근무복을 가져오지는 않았고 회사 탈의실에 개인 사물함이 있는데 그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이를 반납으로 볼 수 없나요? 꼭 관리자한테 반납해야되는지요.
괜히 피복비 명목으로 관리자한테 반납하지 않고 사물함에 놓고 왔다고 하여 임금을 공제할까봐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 반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으나, 회사 내 사물함에 반납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관리자한테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공제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