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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루룽
쀼루룽23.10.05

임용몇일후 퇴사를 하면서 본인이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돌려주어야 하나요?

회사에 채용된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루이틀내 할경우

임용당시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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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미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채용절차법 상 채용 서류 반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합격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합격한 자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채용관련 서류 등에 대해 회사에서 보존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42조)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탈락한 사람이 서류 반환을 요구하면 내줘야 하지만, 취업했다 퇴사한 직원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