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몇일후 퇴사를 하면서 본인이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돌려주어야 하나요?
회사에 채용된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루이틀내 할경우
임용당시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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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미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채용절차법 상 채용 서류 반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합격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합격한 자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채용관련 서류 등에 대해 회사에서 보존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42조)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