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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나무늘보152
외로운나무늘보15224.01.07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근무복비용 지급후 근무복을 반납 하라 적혀있는데 근무복 비용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14개월 미만 근무시 근무복 비용 지급이라 적혀있었는데 솔직히 전 오래할마음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하는데 퇴사시 근무복비용을 지불후 옷을 반납해야하나요?

돈까지내고 반납하는건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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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복을 반환하면 되고 비용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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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니폼을 반납하거나 유니폼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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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으나, 근무복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근무복을 반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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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근무복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내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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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 반환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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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둘중에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을 낸다면 근무복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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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돈까지내고 반납하는건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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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복만 반납하면 됩니다.

    근무복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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