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외로운나무늘보152
외로운나무늘보152
24.01.07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근무복비용 지급후 근무복을 반납 하라 적혀있는데 근무복 비용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14개월 미만 근무시 근무복 비용 지급이라 적혀있었는데 솔직히 전 오래할마음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하는데 퇴사시 근무복비용을 지불후 옷을 반납해야하나요?

돈까지내고 반납하는건 잘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