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근무복비용 지급후 근무복을 반납 하라 적혀있는데 근무복 비용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14개월 미만 근무시 근무복 비용 지급이라 적혀있었는데 솔직히 전 오래할마음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하는데 퇴사시 근무복비용을 지불후 옷을 반납해야하나요?
돈까지내고 반납하는건 잘 모르겠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복을 반환하면 되고 비용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으나, 근무복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근무복을 반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돈까지내고 반납하는건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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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만 반납하면 됩니다.
근무복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