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직시 근무복비용 지급후 근무복을 반납 하라 적혀있는데 근무복 비용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14개월 미만 근무시 근무복 비용 지급이라 적혀있었는데 솔직히 전 오래할마음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하는데 퇴사시 근무복비용을 지불후 옷을 반납해야하나요?
돈까지내고 반납하는건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복을 반환하면 되고 비용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니폼을 반납하거나 유니폼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으나, 근무복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근무복을 반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근무복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내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 반환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둘중에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을 낸다면 근무복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돈까지내고 반납하는건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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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만 반납하면 됩니다.
근무복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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