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주휴일 기준 궁금합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주휴일입니다
2주간 알바를 고용하게 되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첫째주 화,수,목 알바 (4시간씩 총 12시간)
금요일 휴무 후
토, 일,월,화 알바 근무했어요(4시간씩 총 16시간)
그 후 알바 계약 종료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발생 안하는거 맞나요?
보통은 일요일이 주휴일이다보니 헷갈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어느 요일이어도 상관이 없고 근로자마다 달라도 됩니다.
유급주휴일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부여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1주는 토요일 ~금요일로 이해되는데 해당 알바는 주의 도중에 입사하여 주의 도중에 퇴사하였기 어느 주도 온전히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유급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 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두 번째 주는 7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