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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몽구스230
수줍은몽구스23022.03.08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부터 2월까지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 하였습니다.

근무일은 월,화,수 일주일에 14시간 근무 (각 5,5,4 시간씩)

근로계약서도 위 근무일로 작성하였구요!

그런데 휴일근무의 기준이 공휴일, 빨간날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일 외에 근무할 때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산되는 게 맞나요?

제가 금토일에 여러번 대타를 나갔었는데 월화수+토일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은 받았어요. 그런데 토,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수당도 계산해서 받아야하는 게 맞는지요!!?

사장님 제외하고 점장님,매니저님,제빵사님 외에 단기근로자 7명 이상 근무합니다!

만약 휴일근무수당이 계산됐어야 하는거먼

21년 10월에 근무한 걸 22년 3월에 요청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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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일은 토,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1주일 중 노사간 합의하여 특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일에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했다고는 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상 또는 사내규정에 유급휴일로 명시된 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헐적인 연장근로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해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휴일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사업장 내 지정한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이 언제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일 외의 날이 약정휴일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토요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치 않습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대타로 근로하여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휴일은 주휴일, 공휴일(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및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임금은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