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0월 부터 2월까지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 하였습니다.
근무일은 월,화,수 일주일에 14시간 근무 (각 5,5,4 시간씩)
근로계약서도 위 근무일로 작성하였구요!
그런데 휴일근무의 기준이 공휴일, 빨간날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일 외에 근무할 때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산되는 게 맞나요?
제가 금토일에 여러번 대타를 나갔었는데 월화수+토일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은 받았어요. 그런데 토,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수당도 계산해서 받아야하는 게 맞는지요!!?
사장님 제외하고 점장님,매니저님,제빵사님 외에 단기근로자 7명 이상 근무합니다!
만약 휴일근무수당이 계산됐어야 하는거먼
21년 10월에 근무한 걸 22년 3월에 요청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