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부터 2월까지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 하였습니다.
근무일은 월,화,수 일주일에 14시간 근무 (각 5,5,4 시간씩)
근로계약서도 위 근무일로 작성하였구요!
그런데 휴일근무의 기준이 공휴일, 빨간날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일 외에 근무할 때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산되는 게 맞나요?
제가 금토일에 여러번 대타를 나갔었는데 월화수+토일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은 받았어요. 그런데 토,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수당도 계산해서 받아야하는 게 맞는지요!!?
사장님 제외하고 점장님,매니저님,제빵사님 외에 단기근로자 7명 이상 근무합니다!
만약 휴일근무수당이 계산됐어야 하는거먼
21년 10월에 근무한 걸 22년 3월에 요청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일은 토,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1주일 중 노사간 합의하여 특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일에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했다고는 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상 또는 사내규정에 유급휴일로 명시된 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헐적인 연장근로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해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휴일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사업장 내 지정한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이 언제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외의 날이 약정휴일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토요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치 않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대타로 근로하여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휴일은 주휴일, 공휴일(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및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임금은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