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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6
기운찬갈매기1621.03.25

매매계약후 잔금일자까지 잔금 미입금시?

매매계약후 잔금일까지 미입금하고 계속 미룰시에 언제 계약파기라고 생각하면되는지?

매도인일때 어떤 법적인 절차 거쳐야 받은 계약금에대한 권리를 갖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잔금일로부터 한 5개월 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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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 측에서는 잔금기일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다 해 두었는데

    매수인 측에서 잔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그때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됩니다.

    이행지체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며

    계약 해제도 가능할수 있는데,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곧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지체시 상대방에게 이행여부를 최고하고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는 이행하라고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일 이후에 상대방에게 잔금지급을 하라고 통지를

    했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매매대금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잔금지급기일 직후에 이행에 관한 최고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미 6개월이 지나가는 단계에서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체결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했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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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하려면 상당기간을 정해 최고를 하고 난 뒤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계약금에 이르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계약금 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이 계약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손해배상 예정이 있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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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잔금기일에 잔금 미이행시에는 거래에 대한 최고를 한 뒤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하겠으며 몰취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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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매계약이 부동산이고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까지 수수된 것을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도금이 수수된 경우라면 계약금 반환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인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잔금일 이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이행의 제공을 한 이후라야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이후 상당기간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수령을 최고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통상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손해배상액 예정규정이 있으므로 계약금 상당을 매도인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매매계약서에 손해배상액 예정규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모두 몰취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3.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않고, 이행의 최고도 없다면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도 있도, 이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매수인에게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매매계약서에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등기서류를 갖추어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이후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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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기간을 정해 잔금채무이행을 독촉하시고, 기간내 미이행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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