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가 우연히 카드를 주웠을 경우 파출소에 갔다주거나 우체통에 넣지않고 보유하고 있을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아마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타인것을 갖고 있어서나 향후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것으로 간주되는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