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기간 중 3개월이내 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턴2인을 채용하였으며 3개월 인턴 기간을 협약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중 근무 기간 약 한달 정도 지냈는데 1인은 본 기업과 업무 성향이 맞지 않아 인턴기간 계약 종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당사자가 부당해고라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손해배상 요구 사항은 업무를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주하였으며 그에 대한 손해로 급여시 지급 되었던 주거지원금 월20만원을 1년간 추가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 5인이하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판단으로 인턴기간 종료시 명확한 사유가 필요한지?
2. 인턴기간 종료 통보 최소 기한이 있는지?
3. 인턴기간 종료에 따른 보상 금액이 있는지?
4.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 마련을 하였으나 인턴 종료로 인해 거주비용에 대해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지?
이상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