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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2
임금체납이 몇개월되야 회사에 강제청구가 가능한가요?

임금체납을 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이나 보름정도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두달 세달정도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 사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월급부터 빨리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언제 부터 회사에 강제 청구 같은걸 할 수 있을까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19.04.22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임금지급일보다 수일정도 지급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매번 그 정도의 사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경영악화가 일시적인 경우 사장님께 임금 지급지연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급되도록 조율하는 방편이 있겠으나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신 후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을 청구하고 약속한 날까지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진정접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상책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