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상당히 장기간동안 각종 수당등을 체불해 왔습니다.
월급은 제대로 나왔으나, 그외에 부수적인 시간외 수당과 각종 수당지급이
법으로 정해진것보다 적거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금체불이 장기화 되었을 경우
과거 몇년도의 임금체불까지 신고가 그낭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3년 지나기 전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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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전까지의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까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점을 활용하여 사업주와의 합의 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항 공소시효는 5년이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부터 이전 3년간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 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5년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청구는 임금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는 체불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