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국제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면이 많습니다. 국제사회는 사형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대세적이며,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사형집행국과는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법공조 측면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 등을 문제로 집행을 망설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