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는데요.
임차인의 아내 명의로 매수한다고 하며,
계약서작성때 임차인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매수대리인으로서
계약하는건데 임차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계약을 통해 권리를 얻는 경우는 대리인이 계약을 한다고해서 크게 서류의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매도자 대리인의 경우 해당 대리인이 매도권한이 있는지등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매수자 대리인의 경우 돈만 잘 들어오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기만 할 뿐 누구명의로 등기되던 크게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상은 계약당사자 중 매수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매수인 인감증명서,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인감도장, 매수인 신분증, 명의변경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또는 증여 계약서 검인, 분양대금 납부명세서, 매수인 대출승계확인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대리인신분증, 대리인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이니 아내명의로 한다고 하면 주민등록증,도장 필요하고 가족관계 증명원이 있으면 아내인지 금방 알수 있잖아요
매수자는 그리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도자가 대리인으로 올때가 서류확인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등기서류넘길때 아내의 신상이들어간 매도용인감을 발급받아야 해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