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와 근무에 대한 내용에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근무를 증명하기 위한 증명자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월급을 잘못줬는데 이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잘못 지급하여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내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증거자료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에 대한 증명은 업무지시에 대한 기록, 근무내용에 대한 기록 등으로 할 수 있는데 문자, 카톡, 문자, 대화내용 등을 제출할 수 있고 근무에 대한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 조회, 동료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에 대한 증명이란건 메일, 문서, 작업파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급여를 덜 줬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