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잘못 지급하여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내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증거자료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에 대한 증명은 업무지시에 대한 기록, 근무내용에 대한 기록 등으로 할 수 있는데 문자, 카톡, 문자, 대화내용 등을 제출할 수 있고 근무에 대한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 조회, 동료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에 대한 증명이란건 메일, 문서, 작업파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급여를 덜 줬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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