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통상의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계약에 위약조항이 있다면, 계약의 구속력에 의거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계약의 신의 성실한 거래 성사 강행을 위하여 위약금 조항을 두는데, 보통 부동산의 매수자는 계약금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당해 부동산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따깝지만, 계약 파기되어도 계약금을 돌려준다별도의 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