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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상 계약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면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부동산 계약후에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만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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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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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아시아부동산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매수자가 취소하면 계약금 몰수를

    매도자가 취소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취소가 아닌 해지입니다, 계약의 해지의 경우 진행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라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잔금 또는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라면 일방적인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해지가 가능하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등을 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계약 해지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계약금만 낸 후 중도금내기 전이라면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는 내지 않고 해지 하면 됩니다.


    중도금 까지 낸 경우 계약 취소는 어렵습니다. 물론 특약에 의해서 당사자의 어떤 특약사항이 있을경우 예외적일 수는 있지만 살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한 계약에서도 해지가 가능하기도 불가능하기도 합니다.물론 이러한 계약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경우 문제 당사가 나섭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가격 하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파기)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러니 계약금만 부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