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인 미만 사업장 연차는 생길 계획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가 적용이 되는 그런 법은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획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조항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언제 개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와 관련하여 나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해당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게는 연차휴가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도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언제 개정이 될지는 확정적이지 않고 시일이 많이 걸릴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법이 변경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개정에 관하여 논의되지 않고 있는 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추진한다는 언급은 간혹 있으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이나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까지는 법 개정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