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 약식기소되었으니, 추가증거또는 변경주소를 법원민원실로 제출할 것과, 법원 판결이 나는 경우에 약식명령서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안내문자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이는 검찰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와 별개로 통지서는 무조건 보내주니, 보이스피싱이 걱정된다면 통지서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