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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2.05.19

벌금 나오기 전에 통지서 말고 문자로도 오나요?

제가 16년도쯤에 벌금 낸 기록이 있는데 제가 그때 뭐 따로 문자나 그런걸로 안내 받았던 기억이 없는데 통지서로는 오는거 같은데 통지서 말고 문자로도 벌금 나온다고 알려주나요? 그당시에는 저희 부모님이 통지서 보시고 내신거 같은데 최근에 벌금 나왔다는걸 알아서 소명해야할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진술후에 따로 통지서말고 문자나 그런걸로 통지 받은 기억이 없어서요!
벌금 나올때 통지서 말고 따로 문자도 오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문자로는 안오고 통지서만 보내는 경우도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도움 구합니다!(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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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문자로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니며 우편으로 통지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문자는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안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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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별도의 문자 등으로는 처분 내용 등이 알려 질 수 있고 처분 내역이나 송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우편등기로 송달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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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 약식기소되었으니, 추가증거또는 변경주소를 법원민원실로 제출할 것과, 법원 판결이 나는 경우에 약식명령서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안내문자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이는 검찰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와 별개로 통지서는 무조건 보내주니, 보이스피싱이 걱정된다면 통지서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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