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사가려고하는 월세집에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있어서 임대인 말안하고 전기레인지 설치하면 될까요?
현재 이사가려고하는 월세집에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있어서 임대인 말안하고 전기레인지 설치하면 될까요? 말하고 하면 거추장스러워서 일단 가스레인지는 다용도실에 보관해놨다가 이사갈때 다시 원복하려고합니다 부동산 계약상 문제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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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설치된 기기 등의 해체 이후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추후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아는 경우 문제를 삼을 수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기레인지 설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가스레인지를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탈착하였다가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전기레인지 사용 중 해당 목적물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계약상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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