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위와같은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통상 '일배책'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의 경우
타인에게 인명 이나 재산상 피해를 줌으로 인해서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통은 독립적으로 일배책보험을 드는 경우보다는
상해보험이나 어린이 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입된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