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

안녕하세요

만약 올해 10월에 입사한 사람이 내년에 연차를 받게 된다고 가정하면

각 회사에 회계년도에 따라서 받게 되잖아요?? 또 내년 10월까지도 월차도 받고요

그러면 내년 11월 부터 내후년 회계연도 까지는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없는건가요?

내년에 지급되는 연차는 올해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해서 지급해주는거로 알고있는데..

내년 11월 부터 내후년 회계연도 까지는 못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년 1월 1일이 회계연도 초일이라면 내년 1월 1일자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내후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말씀하신 대로 내년 10월까지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고, 23.1.1.부로 올해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후 24.1.1.에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2.10.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0.~12.31.동안 재직한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3.1.1.에 발생합니다. 2023.1.1.이후 부터는 1년 단위로 80% 출근여부에 따라 매년 1.1.에 연단위 연차휴가(15+@)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내년 회계기준에 연차가 발생하고 내년 9월까지 1년미만 연차가 발생한 이후 내후년 회계년도까지는 별도 발생되는 연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