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
안녕하세요
만약 올해 10월에 입사한 사람이 내년에 연차를 받게 된다고 가정하면
각 회사에 회계년도에 따라서 받게 되잖아요?? 또 내년 10월까지도 월차도 받고요
그러면 내년 11월 부터 내후년 회계연도 까지는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없는건가요?
내년에 지급되는 연차는 올해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해서 지급해주는거로 알고있는데..
내년 11월 부터 내후년 회계연도 까지는 못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년 1월 1일이 회계연도 초일이라면 내년 1월 1일자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내후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말씀하신 대로 내년 10월까지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고, 23.1.1.부로 올해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후 24.1.1.에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2.10.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0.~12.31.동안 재직한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3.1.1.에 발생합니다. 2023.1.1.이후 부터는 1년 단위로 80% 출근여부에 따라 매년 1.1.에 연단위 연차휴가(15+@)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내년 회계기준에 연차가 발생하고 내년 9월까지 1년미만 연차가 발생한 이후 내후년 회계년도까지는 별도 발생되는 연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