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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살모사188
유능한살모사18822.05.26

잔여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3.04.01 - 2022.06.01

* 매해 연초 전년도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음

회사 입장은 회계연도 기준 / 중간 퇴사자는 1개월에 1개씩 연차 부여

라는 이유로 2022년에 부여된 연차 18개 중 잔여 연차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회계연도로 운영 하더라도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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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중간퇴사 시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더 많은 일수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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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때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하므로 회사가 산정하는 연차휴가 방식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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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라 운영하였다 할지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한 뒤, 더 유리한 기준을 바탕으로 연차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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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 첫해 이후에는 월차라는 개념이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연차의 개념이며, 중도퇴사자의 경우라도 당해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사 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차발생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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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은 회계연도 기준 / 중간 퇴사자는 1개월에 1개씩 연차 부여

    라는 이유로 2022년에 부여된 연차 18개 중 잔여 연차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

    맞지 않습니다.

    연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 전부 연차수당)

    그리고 회계연도로 운영 하더라도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 않나요?

    ------------------------

    말씀하신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입사일로 정산하면 4개가 더 발생합니다.

    그리고 22.4.1에는 18개가 아니라 19개 발생입니다.

    최초 발생했던 14.1.1의 15*(9/12)=11개와 15개의 차액 4개가 더 발생합니다.

    결론 :

    4개 + 22.4.1 발생분 19개 모두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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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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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이유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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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미 2022년 1월 1일에 연차 18개를 부여받았다면, 18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받아야 할 것이며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가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에 따라 보상받아야 할 것 입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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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 내의 취업규칙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을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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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경우 퇴사일자가 입사일자보다 늦은 경우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산정해야하는 바,

    입사일기준 22.4.1 부여된 18개가 맞다면

    중도퇴사시 1개로 계산하는 것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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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계연도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산정방식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는 노동부의 해석이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선생님은 2022년 4월 1일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입사일 기준으로 전 기간 연차휴가를 산정한 후, 선생님이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와 보상받았던 연차휴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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