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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살모사188
유능한살모사188
22.05.26

잔여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3.04.01 - 2022.06.01

* 매해 연초 전년도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음

회사 입장은 회계연도 기준 / 중간 퇴사자는 1개월에 1개씩 연차 부여

라는 이유로 2022년에 부여된 연차 18개 중 잔여 연차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회계연도로 운영 하더라도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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