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은 회계연도 기준 / 중간 퇴사자는 1개월에 1개씩 연차 부여
라는 이유로 2022년에 부여된 연차 18개 중 잔여 연차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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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습니다.
연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 전부 연차수당)
그리고 회계연도로 운영 하더라도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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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입사일로 정산하면 4개가 더 발생합니다.
그리고 22.4.1에는 18개가 아니라 19개 발생입니다.
최초 발생했던 14.1.1의 15*(9/12)=11개와 15개의 차액 4개가 더 발생합니다.
결론 :
4개 + 22.4.1 발생분 19개 모두 사용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