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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매45
소탈한매4522.08.07

회사 입사 후 1년 이내 년차 지급 기준은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처음 입사 후 년차 지급 기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 만근시 1개의 년차를 지급해서1년 만근시 11개가 생기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하는데 기준일은? 1년 만근 후 퇴사시 잔여 년차만 수당 지급해야 되는데, 1년 이전 퇴사시에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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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1년 미만의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위 법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날(또는 퇴사일)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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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3.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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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매달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전 퇴사시에는 퇴사로부터 14일 내 미사용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위 내용은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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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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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동일하게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동일하게 남은 연차에 대하여 1일당 8시간의 통상임금(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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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 잔여 연차 개수만큼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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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므로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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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재직중인 경우) 만약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한다면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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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기간이고 이후에는 잔여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받습니다.

    2.1년 이전 퇴사시에도 발생한 휴가 중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시에 미사용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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