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입사 후 1년 이내 년차 지급 기준은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처음 입사 후 년차 지급 기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 만근시 1개의 년차를 지급해서1년 만근시 11개가 생기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하는데 기준일은? 1년 만근 후 퇴사시 잔여 년차만 수당 지급해야 되는데, 1년 이전 퇴사시에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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