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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생쥐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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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받아서 전세 중 아파트 매매 ...

지금 제가 서울시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날짜가 좀 어긋나는데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나의 전세 만기 25년 12월 22일.

이사가는 집에서 중도금을 원하여 일단 대출을 먼저 일으킴 25년 10월 20일.

이사가는 집은 11월 4일 혹은 20일에 이사를 가려고 함.

이걸 종합하면 10월 20일에 소유권 이전이 먼저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들은 일단 세입자로 살고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소유권 이전 후 대략 2주에서 1달정도 기간이 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세자금대출 상환은 아파트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 생기면 즉, 등기를 치면 상환을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상환 자체를 좀 늦게 할 수 있나요 ? 아니면 알고 있는대로 바로 상환을 해야하는건가요 ? 이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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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유예가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은행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담당 은행에 사전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환을 늦추고 싶다면, 정확한 일정과 사유를 준비해 은행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아파트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해야 합니다.

    즉 매매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되면 대출금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환 시점에 대해서는 계약이나 대출은행과의 협의가 가능하며 등기 이후 바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은행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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