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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출산일 기준 90일안에만 사용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일이 5/29 일때,
사용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해당직원분께서 8/19~8/30 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출하셨는데
90일 되는날이 8/29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90일을 출산일 당일을 포함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은 근로자의 출산 전과 후에 연이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러한 휴가에는 출산일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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