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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콰가182
고결한콰가18223.12.26

배우자 출산휴가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려요~


1. 배우자 출산휴가가 회사 단체협약에 내용이 없어도

사용할수있나요??


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도 5일씩 나눠서 사용가능한가요?


3. 아내는 출산휴가가 90일 사용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4.아내는 출산휴가가 90일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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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협에 없어도 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네 1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4. 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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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3. 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소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4. 네 다태아가 아닌 이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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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가 회사 단체협약에 내용이 없어도

    사용할수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도 5일씩 나눠서 사용가능한가요?

    - 네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3. 아내는 출산휴가가 90일 사용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90일 유급이기 때문에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4.아내는 출산휴가가 90일이 맞는거죠??

    - 다태아가 아니라면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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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네, 30일동안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4. 네, 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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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중 최초 60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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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단체협약에 있든 없든 줘야 합니다.

    2. 네

    3. 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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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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