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가 회사 단체협약에 내용이 없어도
사용할수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도 5일씩 나눠서 사용가능한가요?
- 네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3. 아내는 출산휴가가 90일 사용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90일 유급이기 때문에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4.아내는 출산휴가가 90일이 맞는거죠??
- 다태아가 아니라면 9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