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려요~
1. 배우자 출산휴가가 회사 단체협약에 내용이 없어도
사용할수있나요??
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도 5일씩 나눠서 사용가능한가요?
3. 아내는 출산휴가가 90일 사용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4.아내는 출산휴가가 90일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협에 없어도 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네 1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4. 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3. 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소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4. 네 다태아가 아닌 이상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가 회사 단체협약에 내용이 없어도
사용할수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도 5일씩 나눠서 사용가능한가요?
- 네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3. 아내는 출산휴가가 90일 사용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90일 유급이기 때문에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4.아내는 출산휴가가 90일이 맞는거죠??
- 다태아가 아니라면 9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네, 30일동안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4. 네, 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중 최초 60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단체협약에 있든 없든 줘야 합니다.
2. 네
3. 네
4.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