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출산하였습니다.
2023-03-13 ~ 2023-03-17 배우자 출산 휴가 5일 신청하였으며,
업무적으로 바빠서 90일 이내로 나머지 5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나머지 5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한 여성의 출산이 90일 경과한 시점에서는 배우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사용으로만 정하여 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이야기해서 잔여 5일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3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부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