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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딱따구리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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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남은 휴가 문의 드립니다.

2023-03-13 출산하였습니다.

2023-03-13 ~ 2023-03-17 배우자 출산 휴가 5일 신청하였으며,

업무적으로 바빠서 90일 이내로 나머지 5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나머지 5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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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3-03-13 ~ 2023-03-17 배우자 출산 휴가 5일 신청하였으며,

      업무적으로 바빠서 90일 이내로 나머지 5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나머지 5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한 여성의 출산이 90일 경과한 시점에서는 배우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사용으로만 정하여 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이야기해서 잔여 5일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3항).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부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