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실업급여 자세하게 알려줄 노무사만 답변해줘요
아웃소싱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에 파견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한달마다 작성하고
아웃소싱A에서 11개월 근무후 자동 계약 종료를 하고
B회사 인사팀에서 정규직을 제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규직 제안을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노동청에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일할 기회가 있음에도 거절했으면 대상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악질인게 퇴직금 못받게 하려고 11개월 계약 종료 때리고
B 회사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라
경력 인정도 못받아서 퇴직금도 못받는데 이게 맞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어떻게 기회라고 표현 할 수가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법률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기회성으로 실업급여 대상을 가리나요?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근무할 생각이였는데
다른데서 한달짜리 일을 구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아직 퇴사까지는 2개월 남았는데
자세하게 알려줘요
대충 적고 도망가는 노무사가 있는데 1점 줄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B회사가 아닌 A회사이므로, B회사와의 관계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B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은 A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므로, A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A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B회사 인사팀에서 정규직 제안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인 A회사와의 관계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