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문의해봅니다.
부모님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구요. 월30만원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십니다.
저는 현재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중 재산요건이 과표상 5억4천만원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버님, 어머님 합산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님 따로따로 인가요? 우선 이 점이 궁금하구요.
과표상 금액이니 합산해도 재산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보다 정확히 알고싶네요.
그리고 아버님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현재 연 1,800만원 정도의 임대소득과 국민연금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사업자등록증없이 월70만원 정도의 임대소득과 국민연금을 수령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면 부모님을 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분중에 한 분만이라도 가능할까요?
가능한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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