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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칠면조229
청렴한칠면조22919.04.22

불면증으로 질병 퇴사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불면증으로 질병 퇴사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소견도 받았습니다

진단서 8주로 나왔는디 이러한 불면증 질병으로인한

질병 퇴사로도 권고사직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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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되려면 주어진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사정상 휴직이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무로 전환배치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의사소견서와 사업주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가능합니다.

    2.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측 사정으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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