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소급가입하면 업주도 내야하나요? 실업급여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3년 4월 ~ 24년 4월 (+ 2주 동안 화,목 ) , 1년 정도 학원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강사로 일하고 계약 마감으로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일하는 중 일이 너무 많다보니 거의 쉬는 시간 없이 7시간 쭉 일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잠시 쉬고 싶어 그만 둔것도 있고 제 전공 쪽으로 준비하고 싶어서 그만 둔것도 있습니다)
계약은 일반 강사 계약 (3.3%공제) 이었지만 원장님이 짜주시는 시간표 대로 수업했고 주5일 7시간 씩 일하는 상시 근로자 였습니다.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오래 살다보니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도움을 청합니다.
고용보험을 입사일로 소급적용가입이 가능하고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한다고 읽었습니다.
1. 4대 보험을 소급가입 하면 업주도 내야하나요? 미래에 다시 일할 마음도 있어서 왠만하면 사이가 좋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4대 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이직 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준비해야하는지? (순서가 중요한지요?)
3. 계약이 딱 1년 이지만 2주 더 일 한 이유는 제가 하던 수업을 대처할 강사를 찾지 못해서 그런건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계약을 더 연장 할수 있음에도 안 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알아야하는 정보가 더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취득신고해야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2주 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을 소급가입 하면 업주도 내야하나요? 미래에 다시 일할 마음도 있어서 왠만하면 사이가 좋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4대보험료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해야 하므로 결국 사업주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2. 4대 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이직 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준비해야하는지? (순서가 중요한지요?)
> 고용보험에 소급가입된 이후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이 되어야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계약이 딱 1년 이지만 2주 더 일 한 이유는 제가 하던 수업을 대처할 강사를 찾지 못해서 그런건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계약을 더 연장 할수 있음에도 안 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에 해당하긴 하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이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재계약 관련해서 협의된 바가 없어 최종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2. 네 4대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3. 2주 계약연장후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원하는데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와달리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사업주도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선 웬만하면 일을 하진 않는게 좋습니다.
2.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안되면 나머지는 당연히 접수가 안됩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