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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바위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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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4대 보험 소급가입하면 업주도 내야하나요? 실업급여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3년 4월 ~ 24년 4월 (+ 2주 동안 화,목 ) , 1년 정도 학원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강사로 일하고 계약 마감으로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일하는 중 일이 너무 많다보니 거의 쉬는 시간 없이 7시간 쭉 일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잠시 쉬고 싶어 그만 둔것도 있고 제 전공 쪽으로 준비하고 싶어서 그만 둔것도 있습니다)

계약은 일반 강사 계약 (3.3%공제) 이었지만 원장님이 짜주시는 시간표 대로 수업했고 주5일 7시간 씩 일하는 상시 근로자 였습니다.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오래 살다보니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도움을 청합니다.

고용보험을 입사일로 소급적용가입이 가능하고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한다고 읽었습니다.

1. 4대 보험을 소급가입 하면 업주도 내야하나요? 미래에 다시 일할 마음도 있어서 왠만하면 사이가 좋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4대 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이직 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준비해야하는지? (순서가 중요한지요?)

3. 계약이 딱 1년 이지만 2주 더 일 한 이유는 제가 하던 수업을 대처할 강사를 찾지 못해서 그런건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계약을 더 연장 할수 있음에도 안 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알아야하는 정보가 더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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