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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꽃새159
힘센꽃새15921.12.27

상속포기신고서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3살 때부터 떨어져 살았던 부친을 상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먼저 상속포기신고에 대해 알아보니 고인의 최후 주소지를 알아서 그쪽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단절하며 살아온지라 최후 주소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완전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야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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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이시면 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마지막 주소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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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으며, 구청 또는 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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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하여 관할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 보정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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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의 관할법원은 피상속인(고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입니다. 부친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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