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살 때부터 떨어져 살았던 부친을 상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먼저 상속포기신고에 대해 알아보니 고인의 최후 주소지를 알아서 그쪽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단절하며 살아온지라 최후 주소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완전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야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하여 관할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 보정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