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
으로부터 귄리금 명목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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