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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종합소득세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작년에 재개발로인해 시행사로부터 보상금 영업손실 권리금 이전비 명목으로 1억을받고 이전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종합소득세를 내려고보니 시행사쪽에서 원천징수로 신고를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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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5.2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권리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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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권리금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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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만약,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60%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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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영업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본래의 보상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재개발로 인한 영업보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하신 필요경비가 있다면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해주시고, 필요경비가 없으시다면 추계신고방안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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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

    으로부터 귄리금 명목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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