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미국시민권을가지고 있어 국적 포기 신고를 하지 못해 이중국적자로 되어있어 군입대를 하지않아 고발을 당했는데 현재도 미국인 아내와 아들과 손자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가 결정됐다는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요? 만약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한국에 입출국할때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판단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불기소처분이므로 출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