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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5.16

군 면제후에 이중 국적이 가능한가요?

친구의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과 한국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중에 큰부상을 입어서 군 복무가 면제 되었습니다. 군 복무가 제대가 아닌 면제 된 경우에도,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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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우리나라는 복수국적를 허용하되, 일정기간 내 복수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면제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수국적지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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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 제39조 및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다른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생 당시부터 기산하여,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고 2년 후까지 가 ‘국적선택의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로부터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령(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선택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복수국적자라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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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고, 이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군대를 다녀오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신체검사에서 군면제 판정을 받았다면 (군 면제를 위해 고의로 신체를 상해하거나 하는 등 병역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 경우를 전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 5. 4.>

    [전문개정 2008. 3. 14.]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 3. 14.]

    [제목개정 2010. 5. 4.]

    [헌법불합치, 2016헌마889, 2020. 9. 24.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 5. 8.>

    ④ 청장등은 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1., 2018. 5. 8.>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2. 31.>

    [전문개정 2008. 10. 6.]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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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 3. 14.]

    [제목개정 2010. 5. 4.]

    [헌법불합치, 2016헌마889, 2020. 9. 24.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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