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과 한국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중에 큰부상을 입어서 군 복무가 면제 되었습니다. 군 복무가 제대가 아닌 면제 된 경우에도,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