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학생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에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신고되는 소득에 따라 신고를 안해도 되는 소득이 있고 꼭 신고해야하는 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문의하여 어떤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되니 사업장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꼭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