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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S22.12.25

학생인데 알바로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학생인데 용돈 바련을 위해

주3회정도 알바를 하고 있고

방학때는 주 5회정도 알바 예정입니다

하루 5시간정도 이며 소득은 최저시급보다 조금 많아요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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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학생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에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신고되는 소득에 따라 신고를 안해도 되는 소득이 있고 꼭 신고해야하는 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문의하여 어떤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되니 사업장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꼭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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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학생이 하는 알바소득은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을거예요.

    단, 사업주가 그쪽에게 지급한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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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근로는 제공하고 하루 일당 15만원이하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사업자가 처리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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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실무상 질문자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추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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