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데 알바로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학생인데 용돈 바련을 위해
주3회정도 알바를 하고 있고
방학때는 주 5회정도 알바 예정입니다
하루 5시간정도 이며 소득은 최저시급보다 조금 많아요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학생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에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신고되는 소득에 따라 신고를 안해도 되는 소득이 있고 꼭 신고해야하는 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문의하여 어떤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되니 사업장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꼭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학생이 하는 알바소득은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을거예요.
단, 사업주가 그쪽에게 지급한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근로는 제공하고 하루 일당 15만원이하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사업자가 처리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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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실무상 질문자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추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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