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법정공휴일을 무급처리할수 있나요?
대체공휴일말고 어린이날이나 개천절등 법정공휴일을
쉬면 회사에서 무급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거 없다고 회사관리자가 얘기했다는데 이거 진짜에요? 지금까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는 유급일인줄 알았는데 넘 황당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사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노동절,5월1일)만 "법령에 의해" 쉴 수 있습니다.(유급휴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국경일, 휴무일은 근로가 없는 날로써 무급으로 하였으나, 노동법이 20년도 개정되면서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 기업은 국경일 및 공휴일을 법정유급화 하였고 국경일 및 공휴일을 법정유급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부터는 30인 이상의 기업도 모두 법정으로 유급휴일화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무급 휴일로 할 수 있다는 위 내용은 재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