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는 법정공휴일을 무급처리할수 있나요?
대체공휴일말고 어린이날이나 개천절등 법정공휴일을
쉬면 회사에서 무급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거 없다고 회사관리자가 얘기했다는데 이거 진짜에요? 지금까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는 유급일인줄 알았는데 넘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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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사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노동절,5월1일)만 "법령에 의해" 쉴 수 있습니다.(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국경일, 휴무일은 근로가 없는 날로써 무급으로 하였으나, 노동법이 20년도 개정되면서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 기업은 국경일 및 공휴일을 법정유급화 하였고 국경일 및 공휴일을 법정유급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부터는 30인 이상의 기업도 모두 법정으로 유급휴일화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무급 휴일로 할 수 있다는 위 내용은 재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