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국경일, 휴무일은 근로가 없는 날로써 무급으로 하였으나, 노동법이 20년도 개정되면서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 기업은 국경일 및 공휴일을 법정유급화 하였고 국경일 및 공휴일을 법정유급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부터는 30인 이상의 기업도 모두 법정으로 유급휴일화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무급 휴일로 할 수 있다는 위 내용은 재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