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노출전선, 낙후된 전기차단기 임대인과 임차임중 누가 고쳐야하나요?
이런건 임차인이 해야한다구 안고쳐준다고 하시는데
1.원래 임차인이 고쳐야하나요?
2.만약 임대인이 고쳐야한다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건 소송 뿐인가요?
3. 고쳐달라고 조른게 1년 반 가량인데 조기계약 종료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수리 또는 교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수리 요구해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하자가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하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소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사항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고쳐달라고 했다고 하여 계약의 조기종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할 부분이며, 다만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