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이렇게도 되나요
채무자가 저에게 ex 1000만원)을 빌렸다고 치고
11월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면서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 뒤로 약속한 금액이 변제가 안됐습니다 또한 그중 십 몇만원만 변제된 상태고 그 뒤로 한 2달가량 변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라 11월 부터 현 시점까지 여러번 있었던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1000중에 500정도만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식으로 접수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