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관련으로 협박, 공갈협박이 성립되나요?
불륜상대 남편으로 부터 적발되어
적발된 당일 남편분과 남편분 지인이 모텔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방 입구에서 구두로 협박, 감금 아니다 라며 제 차키를 달라한뒤 함께 엘레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며 머리 한대 때리시고
주차장에서 제 차 창문을 깨부수려고 주먹으로 세번 후려치고는 깨지지않자 남자분 차량에
저, 여자, 남편분, 남편분지인 탑승
그렇게 4명이서 부부의 집으로 이동하니
남편분 친누나까지 집으로오셨고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폭력적인 말과 함께 와이프 번호를 불러달라 니가 안알려줘도 알아내는 방법은 많으니까 순순히 니 입으로 말하는게 좋을것이다라며 번호를 불러주었고 남편분 지인, 남편분 친누나가 찍어준 번호를 사진찍었습니다.
그 후 저에게 너에게는 두가지 선택뿐이다.
회사에 상간남 소송과 동시에 퍼뜨리고, 동영상 올려버리고, 월급 가압류, 가정에 알리겠다. 그렇게 되면 넌 위자료는 적어지겠지만 모든걸 다 잃을거고
두번째 선택은 너한테 위자료를 적게 받을 생각이 없고 최대한 많이 받고 끝내는걸로 3천 달라
니가 빚을 내든 사채를 지든 그건 니 사정이고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고통을 주는것이다. 라고 하여 두번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위자료에 대한 공증을 받기전까지 통화가 있었고 통화내용에서는 회사에 찾아가서 대가리를 깨부수고싶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만 와이프가 불쌍해서 참는다, 혹여나 너의 와이프에게 알리더라도 억울해 하지마라 라며 압박이 있었습니다.
최초 두가지 선택중 두번째 선택 제시랑은 다르게 과한 위자료룰 선택 이유를 무시하고 저희집에 알리겠다고 3차례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공증은 이미 받은 상태이며 위자료 지불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은 저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있어 찾아오지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