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미수죄, 고의성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재물손괴미수죄로 현재 경찰단계에 있습니다.
술취한 지인분이 같은 술자리에 있는 여성분을 과도하게 터치를 했고 여성분이 불쾌하다고 말을 하여 술취한 지인분을 집에 보내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할것같다는 생각이 들어 보조석에서 나오지말라고 보조석차문을 발로 찼습니다. 이러한 이유도 고의성이 있는걸로 판단하나요?
나오지말라는 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찬 것이라면 고의성의 판단에서는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재물손괴의 고의 판단은 해당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하였는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석에서 나오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고 해도 보조석 차문을 발로 차는 행위로 파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기를 떠나 보조석 차문을 발로 찬 것은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는 용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며, 고의적인 행위로도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문을 찬 행위가 손괴를 의도한 것이 아니고 상대를 막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손괴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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