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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일찍일어나는청설모

특히일찍일어나는청설모

24.08.12

단기 월세를 구하던 도중 현 세입자와 거래 얘기가 오갔습니다

3개월정도 단기 월세가 필요해서 알아보는 도중

현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한다고 단기 월세 구하는 사람을 찾더라구요

1. 전대 계약 같은경우에 보증금은 기존 세입자가 빼고 현 세입자인 제가 넣어야하는지

2. 네이버로 검색했을때는 제가 단기로 지낼 개월수의 월세를 한번에 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지 맞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3. 전대 계약시 필요한 서류,집주인과 부동산에 사정을 얘기해야하는지

4.전대 계약시 주의사항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8.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하며, 지급방법 역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협의내용은 증거로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최 우선이 되며 무조건 일시에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3.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4.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