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법정상속
지분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현의분할 등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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