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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달팽이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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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시 계약기간이 어떻게되나요?

다시 문의드립니다

묵시적 갱신 되었습니다

hug 전세 보증보험을 갱산하기위해 갱신의향서 서류작성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존계약서에

2020년 4월27일 ~ 2022년 4월 27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의향서에 갱신된 기간 적으라는게 있는데

2022년 4월 27일 ~ 2024년 4월 27일 이라고 적으면 되는지 아니면

2022년 4월 28일 ~ 2024년 4월 27일 이라고 적어야 되는지 아니면

2022년4월 28일 ~2024년 4월 28일 이라고 적어야 하는지

셋중에 무엇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정답이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 산출 형식으로 참조하여 재계약시

      2022년 4월 27일 ~ 2024년 4월 27일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으나

      보증보험 제출용으로 작성한다면

      2022년 4월 28일 ~ 2024년 4월 27일로 적어서 제출하세요

      어느 방법으로 하시더라도 4/27일까지 계약기간은 동일하지만

      후자의 기재 방법이 정확히 2년 (365일*2)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20년4월27일부터 22년4월27일 이기에 묵시적갱신으로 다시 시작되는 임대차 기간도 22년4월27일부터 24년4월27일 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기간은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됩니다. 기간을 적는다면 4. 28일 부터 2년후 4. 27일까지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은 2020년 4월27일 시작되었으므로 종료일은 2022년4월27일 잔금 치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2022년4월27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이 시작하는 날은 계약 종료일 다음날로 적으면 됩니다. 계약종료일이 2022년 4월 27일이라면 2022년 4월 28일~2024년 2월 27일로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