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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달팽이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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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가 묵시적갱신이 되어서 전세보증보험 갱신에 서류작성에서 계약기간이 헷갈려 문의합니다

2020년 04월27일 ~ 2022년 04월 27일로 계약서에 작성 되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면 언제 부터 언제 까지 갱신이 된건가요?

2022년 04일27일 ~ 2024년 04월27일 인가요?

아니면 2022년 04월28일 ~ 2024년 04월 28일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4월27일~2024년 4월27일 이 맞습니다.


      처음 계약이 초일불산입이므로 재계약도 초일불산입으로 진행하심이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떼서 4. 27일에 종료되었다면 4. 28일부터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20년4월27일부터 22년4월27일 이기에 묵시적갱신으로 다시 시작되는 임대차 기간도 22년4월27일부터 24년4월27일 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04일27일 ~ 2024년 04월27일은 초일 산입방식,
      04일27일 ~ 2024년 04월26일은 초일 불산입 방식이라 합니다

      두가지 방법을 혼용하고 있으나 초일 산입 방식은 날자 수로 <366>일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것은 초일 불산입 방식이고 대출 등 서류에도 초일 불산입 방식을 사용합니다

      애초 계약이 초일 산입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의 재 계약은 2022년 04일27일 ~ 2024년 04월27일이 합리적입니다

      4/27일 낮에 이사를 들어오고 4월27일 낮에 이사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손해가 없을 것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